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1.
천일염으로 염장한 닭고기의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1627 서면-2018-부가-1627 서면2018부가1627 20180601 201806 2018 06 01
요지
생닭의 부분육을 천일염(100%)으로 염장 후 냉장보관하다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생닭의 부분육을 오로지 천일염(100%)만으로 염장하여 진공포장하여 냉장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상 6. 수육류(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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