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31.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8-부가-1293 서면-2018-부가-1293 서면2018부가1293 20180531 201805 2018 05 31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같은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