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31.

과학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의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1491 서면-2018-부가-1491 서면2018부가1491 20180531 201805 2018 05 31

요지

학습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학습도구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실상 별개의 재화로 볼 수 있는 경우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2005.01.14 사업자가 초등학생용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과학 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면서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부수재화인지 구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습도구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 제26조 제1항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9조 제1항으로 변경 2.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학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의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1491 서면-2018-부가-1491 서면2018부가1491 20180531 201805 2018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