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토르트 살균처리 후 박스단위로 공급하는 ‘데친 곤드레나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547 서면-2018-부가-1547 서면2018부가1547 20180531 201805 2018 05 31
요지
데친 채소류를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데친 채소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살균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살균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43, 2012.09.14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호두를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제26조 제1항 제1호로 변경 *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제34조 제1항으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제24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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