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31.
가맹본부가 제3자를 통하여 가맹점에 용역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 20180531 201805 2018 05 31
요지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 및 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 지원 용역 등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이하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체로부터 각 가맹점의 제품 제조품질 및 위생기준 등을 평가하여 가맹본부에 결과를 보고하는 용역과 각 가맹점에 투입하는 제조기사에 대하여 제품 제조방법 및 위생관리방법 등을 교육하는 용역, 각 가맹점의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를 지원하는 제조용역을 각각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서 용역업체가 가맹본부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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