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1219 서면-2018-부가-1219 서면2018부가1219 20180525 201805 2018 05 25
요지
원룸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도 면세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완공 후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등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고이후 과세사업 전환시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11786, 2003.11.14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3.2.18. 이후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임대계약서 등에 분양목적의 주택임을 표시함이 없이 임대기간을 2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여 사실상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임대광고만을 한 경우,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은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잠정적 임대여부는 당초 사업목적 및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제10조 제1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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