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18.
자숙하여 코팅처리 후 냉동한 패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345 서면-2018-부가-1345 서면2018부가1345 20180518 201805 2018 05 18
요지
패류를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거나 보기 좋게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패류를 삶는 등 열을 가하고 코팅하기 위해 조미하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을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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