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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18.

수입한 철스크랩 B/L 양도시 전용계좌 사용 여부

서면-2017-부가-2706 서면-2017-부가-2706 서면2017부가2706 20180518 201805 2018 05 18

요지

수입한 고철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고철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 그 대금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만 입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수입한 철스크랩 제품을 통관 후 국내업체에 매각하거나 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매입하는 스크랩등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공급가액+부가가치세)을 스크랩등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부가가치세)만을 입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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