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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14.

의료기관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검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1349 서면-2018-부가-1349 서면2018부가1349 20180514 201805 2018 05 14

요지

보건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보건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차목에 따라 ‘임상시험용역’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재단이 공급하는 검사용역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검사용역이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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