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14.
신기술투자조합이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0754 서면-2018-부가-0754 서면2018부가0754 20180514 201805 2018 05 14
요지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자산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69, 2005.03.22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운용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32 [법령해석과-249] , 2016.01.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구축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여(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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