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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6. 5.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기관의 개수

서면-2018-상속증여-1238 서면-2018-상속증여-1238 서면2018상속증여1238 20180605 201806 2018 06 05

요지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며 기준시가 10억 이하인 부동산의 경우에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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