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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6. 5.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서면-2016-상속증여-4561 서면-2016-상속증여-4561 서면2016상속증여4561 20180605 201806 2018 06 05

요지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수혜법인이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와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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