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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8. 30.

장기가정어린이집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97 20180830 201808 2018 08 30

요지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며, 이후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사용)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후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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