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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8. 2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 법인세법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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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해당 양도손익을 산입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종중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실제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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