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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11. 29.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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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됨

본문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되는 법인(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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