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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7. 11.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6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6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6 20180711 201807 2018 07 11

요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전량 인수한 경우로서 지배주주 중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수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해당 대표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7항에 따른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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