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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8. 8. 28.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국내 납세의무 등

서면-2018-국제세원-1559 서면-2018-국제세원-1559 서면2018국제세원1559 20180828 201808 2018 08 28

요지

재외 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공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주자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음

본문

1.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는 기회신사례(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82, 2017.6.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재외공관 행정직원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현지 공관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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