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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1. 24.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3143 서면-2017-부동산-3143 서면2017부동산3143 20180124 201801 2018 01 2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재건축완공 후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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