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1. 15.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2017-부동산-1641 서면-2017-부동산-1641 서면2017부동산1641 20180115 201801 2018 01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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