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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1. 6.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서면-2017-부동산-2544 서면-2017-부동산-2544 서면2017부동산2544 20180106 201801 2018 01 06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해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해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①의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해당 장기임대주택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이하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 이후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②의 경우,「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동 시행령 제161조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하는 것이며,「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제1항 후단의 표에 있는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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