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8. 21.
금융기관이 부도전자어음을 소지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및 대손사실 증명 서류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14 20180821 201808 2018 08 21
요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대가로 받은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발급한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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