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8. 16.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 등 판매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761 20180816 201808 2018 08 16
요지
여행업자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해외여행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여행업자”)가 항공사 등으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관광상품을 기획판매하거나 항공권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여행객으로부터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 숙박 및 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알선수수료(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공급하는 알선(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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