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464 서면-2017-부가-1464 서면2017부가1464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주선사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대행 발행을 포함)하고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함
본문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도급형식의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화물운송업자를 대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발행(결제대행)하고 화물운송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결제대행건수, 결제대행금액, 결제연월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대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화주와 화물운송사업자의 거래를 단순히 중개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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