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서면-2017-부가-2204 서면-2017-부가-2204 서면2017부가2204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용역수행결과물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변호사에게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서면-2017-부가-2204 서면-2017-부가-2204 서면2017부가2204 20170928 201709 2017 09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