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2186 서면-2017-부가-2186 서면2017부가2186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46, 2016.11.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어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7년간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부가가치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