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시 처리 방법
서면-2017-부가-2035 서면-2017-부가-2035 서면2017부가2035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발급 가능하며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용역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본문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수정발급 가능하며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용역등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기재부 부가-747, 2011.11.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 2011.11.28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세율 10%)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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