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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생활숙박시설의 임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043 서면-2017-부가-2043 서면2017부가2043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77, 2004.02.05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77, 2004.02.0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 2015.06.30 사업자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화장실 및 욕실 등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해당 건물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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