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저작권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
서면-2017-부가-1583 서면-2017-부가-1583 서면2017부가1583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저작권 공연사용료 통합징수제도 시행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료 및 보상금 징수 업무를 통합징수단체에 단순 위탁하는 경우 해당 통합징수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법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보상금 등은 저작권자등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징수단체가 업무 수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받는 해당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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