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상가건물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7-부가-1990 서면-2017-부가-1990 서면2017부가1990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4911, 1999.12.1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11, 1999.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73, 1999.05.27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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