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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부가-2103 서면-2017-부가-2103 서면2017부가2103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2, 2007.06.20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2, 2007.06.20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부가-2646 [부가가치세과-1378] , 2016.06.30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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