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상품권 매매 및 판매대행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2017-부가-1727 서면-2017-부가-1727 서면2017부가1727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66, 2008.07.1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066, 2008.07.17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상품권 판매대행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품권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2006.01.0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나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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