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군지원 기술용역 및 군수용 기술용역 사업의 영세율 또는 면세여부
서면-2017-부가-1616 서면-2017-부가-1616 서면2017부가1616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1265.1-1487, 1981.06.1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487, 1981.06.11.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군수물자의 제조구매와 병행하여 동 군수물자의 설치 및 부대공사 기술용역계약을 당해 군수업체와 일괄도급계약을 하였을 경우 영세율 적용범위는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3팀-2317, 2005.12.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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