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등

서면-2017-부가-1705 서면-2017-부가-1705 서면2017부가1705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사용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94, 2012.09.2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94, 2012.09.27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341, 1997.10.15 사업자가 상가 및 위락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등 (서면-2017-부가-1705 서면-2017-부가-1705 서면2017부가1705 20170730 201707 2017 07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