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1722 서면-2017-부가-1722 서면2017부가1722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89, 2012.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89, 2012.08.31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 시기에 대해서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또한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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