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025 서면-2017-부가-2025 서면2017부가2025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96, 2010.12.22.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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