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ㆍ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926 서면-2017-부가-1926 서면2017부가1926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도시철도공사에 신호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신호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2015.12.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2015.12.17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해당 도시철도공사”라 함)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량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차량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차량시스템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에서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ㆍ설치 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926 서면-2017-부가-1926 서면2017부가1926 20170730 201707 2017 07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