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직영식당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공제 방법
서면-2017-부가-1828 서면-2017-부가-1828 서면2017부가1828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547, 1993.10.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7, 1993.10.27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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