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

서면-2016-부가-6295 서면-2016-부가-6295 서면2016부가6295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508, 2007.05.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508, 2007.0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 (서면-2016-부가-6295 서면-2016-부가-6295 서면2016부가6295 20170730 201707 2017 07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