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1829 서면-2017-부가-1829 서면2017부가1829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하고 협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예인 팬미팅 인바운드 투어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자와 인바운드 투어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팬미팅 행사 협찬비용을 부담하고, 모객 권한을 부여받아 팬미팅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여행상품을 제작 및 (위탁)판매하고 협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