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7. 30.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서면-2017-부가-1622 서면-2017-부가-1622 서면2017부가1622 20170730 201707 2017 07 30
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18, 2000.05.20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5-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8,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5-1【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영 제65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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