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2. 26.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7-부가-2960 서면-2017-부가-2960 서면2017부가2960 20171226 201712 2017 12 26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6.0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2006.01.12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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