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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2. 26.

지장물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0560 서면-2017-부가-0560 서면2017부가0560 20171226 201712 2017 12 26

요지

지장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부가-21359, 2015.03.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부가-21359, 2015.03.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은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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