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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2. 26.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서면-2017-부가-2559 서면-2017-부가-2559 서면2017부가2559 20171226 201712 2017 12 26

요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본문

사업자가 외교부로부터 공무원 의료검진 사업을 낙찰받아 해당 사업의 각 과업부분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한 후 정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와 정산금액을 청구(해당 금액의 합계액이 낙찰금액 이상인 경우 낙찰금액 한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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