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2. 26.
영업권 양도 후 재구매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7-부가-2440 서면-2017-부가-2440 서면2017부가2440 20171226 201712 2017 12 26
요지
영업권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시 원 공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770, 1999.03.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70, 1999.03.2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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