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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서면-2017-부가-2951 서면-2017-부가-2951 서면2017부가2951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그리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등)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간세 1235-2121, 1977. 7. 19. 위탁판매업을 하는 연쇄화 사업법인이 각 제조업자로부터 일괄구입 공동 보관한 상품을 각 가맹점별로 분할 배달하는 경우에 일괄구입시 위탁자인 각 가맹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제조업자는 연쇄화 사업법인에게, 연쇄화 사업법인은 각 가맹점포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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