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2789 서면-2017-부가-2789 서면2017부가2789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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