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각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2414 서면-2017-부가-2414 서면2017부가2414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부동산을 각 공유자 지분비율로 구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852, 2009.12.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852, 2009.12.21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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