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재화 수입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2564 서면-2017-부가-2564 서면2017부가2564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523, 2000.03.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3, 2000.03.0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실험용으로 기자재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기자재의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기자재의 수입시 관세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사항) 관세율이 「0」인 물품이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동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쟁점) 관세율이 기본세율 8% 적용 대상 물품중 양허관세(WTO협정세율)를 적용하여 세율이 「0」으로 된 경우, 동 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화 수입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7-부가-2564 서면-2017-부가-2564 서면2017부가2564 20171130 201711 2017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