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2408 서면-2017-부가-2408 서면2017부가2408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1-110, 2011.04.0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110, 2011.04.06 지방공단이「○○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07, 2012.03.22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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