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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1. 30.

한의사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부가-1908 서면-2017-부가-1908 서면2017부가1908 20171130 201711 2017 11 30

요지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3511 [부가가치세과-0987] , 2016.05.12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511 [부가가치세과-0987] , 2016.05.1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코성형수술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4.05.19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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